대전지법 형사8단독, A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고등학교 교사들과 국립대 교수들이 잇따라 제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문대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교수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모 전문대 교수 A씨(36)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14일 오후 4시께 제자인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듯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학교에서 자퇴했다.

A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추행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달 초 대전지역 국립대 교수 2명이 제자 등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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