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 재단법인 예지재단 승소 판결
재단 측, 환영 입장 속 학교운영 집중...교육청, 항소 검토

예지재단이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예지재단이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대전시교육청과 예지중고등학교를 운영 중인 재단법인 예지재단간 법정 소송에서 법원이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예상됐던 대전교육청의 패소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예지재단이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신입생모집중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예지재단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해 1월 28일 대전교육청이 예지재단을 상대로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 및 보조금 지원 중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대응이다.

대전시교육청은 '학력인정 예지중·고등학교의 학내분규로 인해 수업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 받고 있고 2019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신입생 모집 중지 및 보조금 지급 중지 처분했다.

예지재단은 교육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곧바로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격인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했다.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예지재단 측의 집행정지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예지중고는 신입생을 모집해 현재 학사일정이 진행 중이다.

이미 지난해 집행정지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이번 본안소송도 대전교육청의 패소가 예상됐었는데, 법원이 예상했던대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예지재단은 2019학년도에 이어 2020학년도 신입생을 모두 모집한 채 예지중고를 운영 중이다. 대전교육청도 매년 7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지재단 관계자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학교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재판부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지난해 집행정지 소송에서 잇따라 예지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항소심도 승산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시와 함께 전국 최초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시립중고등학교를 설립해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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