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모집 중단관련 행정소송 이어 집행정지까지 신청
재단측, 신입생 모집 움직임...일부 학생들, 늘봄학당 입학

예지재단이 대전교육감을 상대로 신입생 모집 중단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서구 용문동에 마련된 예지중고 모습.
예지재단이 대전교육감을 상대로 신입생 모집 중단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서구 용문동에 마련된 예지중고 모습.

대전 예지재단이 신입생모집 및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린 대전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7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예지재단은 지난 1일자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신입생모집중지처분 등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격인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예지재단이 집행정지를 요구한 것은 지난달 28일 대전교육청이 예지재단을 상대로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 및 보조금 지원 중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대응이다.

대전교육청은 '학력인정 예지중·고등학교의 학내분규로 인해 수업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 받고 있고 2019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신입생 모집 중지 및 보조금 지급 중지 처분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예지재단이 설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27일 오후 2시 30분 심문기일을 열고 예지재단 측과 교육청 측 입장을 들었다. 예지재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연' 권오승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처분에는 신청인이 어떠한 점에서 평생 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 운영한 것인지에 대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교육청 처분의 오류를 지적했다.

또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처분은 오히려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현재까지 예지중고에 입학원서를 제출한 208명이 입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당장의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게 돼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렵게 된다"면서 "중학교의 경우 무상의무교육 대상임에도 보조금 중단 처분이 계속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 뻔하고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청 측 대리인인 강병렬 변호사는 "학생들의 등교거부와 집단 농성, 그리고 교사들이 직위해제된 것을 고려할 때 신입생을 모집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예지재단 측 주장을 반박했다.

예지재단 측은 2019학년도 1학기 입학식이 예정된 3월 4일 이전까지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판단을 기대하는 눈치다.

한편 예지재단 측의 학사운영 등에 대해 반발해 농성을 벌여온 만학도들은 지난 25일 유성구 장대동에 '늘봄학당'을 마련하고 입학식을 가졌다. 늘봄학당은 예지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만학도 160여명이 모인 곳으로, 내년께로 예정된 시립 공공형 학력인정학교 개교까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