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 등 집행정지 인용
예지재단, 신입생 모집 진행 및 4일 입학식 개최..본안 소송 주목

법원이 예지재단이 대전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요구 소송에서 재단 측 손을 들어줌에 따라 신입생 모집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법원이 예지재단이 대전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요구 소송에서 재단 측 손을 들어줌에 따라 신입생 모집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전교육청이 예지재단과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가처분 격인 집행정지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예지재단은 그동안 미뤄왔던 신입생 모집과 입학식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오천석)은 예지재단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신입생모집중지 처분 및 보조금 지원중지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예지재단은 지난달 1일자로 설 교육감을 상대로 신입생모집중지처분 등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예지재단이 집행정지를 요구한 것은 지난 1월 28일 대전교육청이 예지재단을 상대로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 및 보조금 지원 중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대응이다.

대전교육청은 '학력인정 예지중·고등학교의 학내분규로 인해 수업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 받고 있고 2019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신입생 모집 중지 및 보조금 지급 중지 처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지재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결정문을 통해 "피신청인(교육감)이 신청인(예지재단)에 대해 지난 1월 28일 한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 및 보조금 지원 중지 처분은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각 처분(신입생 모집중지 처분 등)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즉 교육청이 지난 1월 28일 내린 조치는 행정소송 확정 또는 판결까지 효력이 정지된다는 것으로, 예지재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예지재단 이사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법정 소송에 이은 대전교육청의 두번째 패소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예지재단 측은 법원 판단을 환영하면서 입학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재단 측 관계자는 "사유도 명확히 밝히지 못했던 졸속행정처분이 집행정지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살펴야할 교육청과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비뚤어진 교육행정을 본안소송에서 법원이 바로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입생 모집은 즉시 재개해 4일 입학식을 열 계획"이라며 예지사태는 학생을 선동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집단이 퇴출되면서 마무리되고 있으며, 특성화를 위해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예지재단 측의 학사운영 등에 대해 반발해 농성을 벌여온 만학도들은 지난달 25일 유성구 장대동에 '늘봄학당'을 마련하고 입학식을 가졌다. 늘봄학당은 예지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만학도 160여명이 모인 곳으로, 내년께로 예정된 시립 공공형 학력인정학교 개교까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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