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집행정지 행정소송 항고심에서도 재단 손 들어
4억원 가량 보조금 지급해야 할 듯...추가 4억원은 추경안 편성

대전시교육청이 대전예지중고를 운영 중인 예지재단과의 소송에서 또 한번 패소했다.

대전시교육청과 예지중고등학교를 운영 중인 재단법인 예지재단간 법정 소송에서 항고심 재판부도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대전교육감이 예지재단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교육감의 항고를 기각하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예지재단이 대전교육청의 신입생 모집중지 처분 및 보조금 지원중지 조치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1심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교육청의 불복으로 진행된 재판이다.

앞서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예지재단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신입생모집중지 처분 및 보조금 지원중지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예지재단이 집행정지를 요구한 것은 지난 1월 28일 대전교육청이 예지재단을 상대로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 및 보조금 지원 중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대응이다.

대전시교육청은 '학력인정 예지중·고등학교의 학내분규로 인해 수업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 받고 있고 2019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신입생 모집 중지 및 보조금 지급 중지 처분했다.

1심 법원이 예지재단 측 손을 들어주면서 예지재단은 중단됐던 신입생 모집을 재개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했지만 문제는 보조금이었다. 대전교육청이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한 뒤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대전교육청이 예지재단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은 대략 4억원 가량이다. 

지난해 말 대전시교육청이 예지재단에 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대전시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4억원이 삭감된 바 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기대했던 예지재단은 대전시교육청이 항고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20여명의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지원에도 일부 차질을 빚어왔다. 예지중고 교사와 학생들이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 형식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선 이유다.

결국 대전고법 재판부는 다시한번 예지재단 측 손을 들어주면서 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이 예지재단에게 한 보조금 지원 중지 처분으로 재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중지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에 이어 항고심 재판부까지 예지재단 측 손을 들어줌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은 그동안 지원을 중단했던 보조금에 대해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연말 2019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삭감됐던 4억원을 추경안에 편성했으며, 대전시의회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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