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 법원 판결로 ‘통합당→민생당’ 소속 변경
육동일 “3자 경선 원인무표, 재경선 치러야” 주장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구을 김소연, 육동일, 신용현 예비후보(왼쪽부터). 자료사진.

법원이 바른미래당 ‘셀프제명’ 의원들의 제명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전 유성을에서 진행된 미래통합당 경선 결과에도 큰 혼선을 미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17일 경선에서 탈락한 유성을 지역구 육동일 예비후보는 “법원에서 셀프제명이 효력정지 되었기 때문에, 지난 경선에서 신용현 예비후보가 사용한 미래통합당 현역의원 직함은 허위사실이 됐다”며 “3자 경선 여론조사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경선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경선을 요구한 셈이다. 

통합당 중앙당도 법원 결정에 따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논의 중이다. 오늘(17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유성을 지역구 김소연, 신용현 예비후보간 결선 여론조사는 중단된 상태다.

신용현 의원의 경우 셀프제명이 효력 정지됨에 따라, 다시 민생당 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형식 논리로 볼 때, 신 의원이 미래통합당 후보가 되려면 우선 민생당을 탈당한 뒤 다시 공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 의원인 신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 상태에서 다시 경선을 치러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 의원 측은 “아직 중앙당에서 확실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라며 “당의 결정 이후 공식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바른미래당이 제기한 신용현 의원 등 8명의 이른바 셀프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6일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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