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에 ‘통합당→민생당’ 변경
민생당 탈당 뒤 통합당 소속 출마 예상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세종갑에 출마한 김중로 국회의원 예비후보(왼쪽)와 신용현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세종갑에 출마한 김중로 의원(왼쪽)와 대전 유성을에 출마한 의원.

법원이 민생당 전신인 바른미래당에서 ‘셀프 제명’을 의결한 비례대표 8명의 제명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의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세종갑에 출마한 김중로 의원을 비롯해 대전 유성을 신용현 의원, 충북 청주 청원 김수민 의원 등이 대상이다.

앞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이들 3명을 비롯해 김삼화·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제출된 바른미래당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당적이 민생당으로 변경됐다. 민생당은 지난 달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합당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태규) 등에서 공천을 받거나 경선을 진행 중인 의원들의 경우 향후 거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김중로 의원과 김수민 의원은 통합당 후보로 지역구 공천을 받은 상태고, 신용현 의원은 통합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대전시의원 출신인 김소연 예비후보와 17~18일 양일간 결선 경선을 치른다.

만약 이들이 민생당에 합류하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현행 정당법(제42조 2항)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제55조)는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제52조 1항 제6호)은 정당 추천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 당적을 소유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면 민생당을 탈당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들이 민생당을 탈당한 뒤 통합당 소속으로 총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아직까지 향후 행보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김중로 의원실 관계자는 17일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다른 의원들과 함께 내부적인 논의와 대책을 마련한 뒤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며 “지금으로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통합당 소속으로)선거운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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