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 2부 상고 기각

구본영 천안시장. 자료사진.
구본영 천안시장. 자료사진.

구본영 천안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1호 법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구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그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2월 특정인을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 범행은 선거법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돈을 수수하지 않았다면 천안시체육회 부회장으로 선임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매관매직이 아닐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 시장 측은 “후원금을 받았지만 한도를 초과해 반환 기한인 30일 이내에 반환했다”며 항소심 판단에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끝내 시장직을 잃게 됐다. 이로써 천안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구 시장의 당선이 무효로 확정되면서 천안시 공직 사회는 크게 술렁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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