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서 이임식..직원들과 일일이 악수

구본영 천안시장이 14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가진 뒤 직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황재돈 기자=kingmoney@daum.net
구본영 천안시장이 14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가진 뒤 직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황재돈 기자=kingmoney@daum.net

떠나는 구본영 천안시장이나 배웅하는 천안시 직원이나 모두 마음이 무거웠다.

구 시장은 14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갖고 “지난 5년간 시민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다.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해 주길 당부드린다”는 말과 함께 시청사를 떠났다.

구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곁을 떠나게 돼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은 저의 부덕의 소치이며, 불찰이었다”며 “지금까지 함께 해준 직원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도 했다.

구 시장은 “2004년 공직을 떠날 때가 생각난다. 내 고향 천안을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 싶었다. 그 소박한 꿈이 지금의 자리까지 저를 이끌어 왔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꿈이 저의 꿈이었고 시민들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었다”며 “여러분의 역량을 믿는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임식이 끝난 뒤 구 시장은 이임식에 참석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구 시장은 웃는 얼굴로 직원들과 인사했지만, 몇몇 직원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14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14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천안시민에게 올리는 입장문도 밝혔다.

구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저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지만 진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70만 시민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현장에서 시민의 변화된 삶과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삶이었고, 꿈이었다. 비록 그 꿈을 다 완성하지 못했지만 시민 여러분의 꿈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의 상고를 기각,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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