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인터뷰 ②]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29일 밤, 30일 새벽 각각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여야 4당이 지난 2월 25일 선거제 개편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키로 합의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는데다,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라탄 법안들이 빛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디트뉴스>는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주축으로 활동하며 패스트트랙 지정이란 성과를 이끌어낸 정개특위 여당 간사 김종민 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과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지난했던 여정과 앞으로 갈 길을 들어봤다. 두 의원 모두 참여정부 당시 추진했던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문재인 정부에서 물꼬를 틀 수 있게 됐다는 데 고무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상민 의원 인터뷰 전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담은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사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소회와 이들 법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

“참여정부 시절 법사위 간사를 하면서 군사사법과 공수처, 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을 추진했는데 검찰과 정치권 반대로 못했다. 난제 중 난제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두보를 놓을 수 있어 개운하고 보람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는 사회의 최상류층에 대한 비리를 항시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역할을 검찰과 경찰이 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못했다. 오히려 검경이 정치의 하수인이 되면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때문에 공수처를 도입해 최상위층, 최고 권력층을 타깃으로 삼아 항시 감시하고 비리가 있으면 적발하려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못한 공수처, 문재인 정부에서 교두보 보람”

-자유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어기면서까지 물리력을 행사하며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저도 납득이 안 된다. 그분들이 내세우는 공수처 반대 논리는 ‘옥상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야당 탄압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최상류층에 대한 비리를 감시하고 척결하고자 하는 것을 ‘옥상옥’이라고 한다면 세배, 다섯 배라도 해야 한다.

지금까지 경찰이나 검찰 기능만으로는 제대로 감시와 견제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력 앞에서 눈치 보기에 급급한 일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면서 법조계를 비롯한 사법 불신이 극대화되고 있다. 때문에 최상류층과 최상위 권력층에 대한 비리 감시와 척결이 작동되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또 정권의 하수인과 야당 탄압에 악용될 것이라는 부분도 한국당이 항상 야당만 할 건가. 여야는 늘 바뀌는 것이다. 야당 탄압용이라 안 된다는 건 자가당착이다. 반대로 정권의 하수인으로 야당 탄압을 못하게끔 견제하고 방지하는 장치를 만들면 된다. 공수처장 임명은 대통령 의지로만으로 못한다. 야당이 추천한 2명을 포함해 5분의 4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야당에 실질적인 비토권이 있다.

야당의 비토권이 담보된 것만으로도 정권의 하수인으로 야당 탄압을 방지할 뿐 아니라, 그 외에도 필요한 합리적 안이 있다면 수용할 일이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논리로 우리 사회에 윗물을 맑게 하려는 공수처법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유로는 납득되지 않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기능을 스마트하게 만들기 위해 조직과 운영을 스마트하게 바꾼다는 것이다.

어느 조직이든 과부하하면 제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전문성을 심화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역할 분담과 협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조직 원리이다. 한국당이 제시한 공수처안은 여야4당 안과 접점이 많다. 합의해서 이루어내면 된다. 거절할 명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장소에서 극도로 구호를 외치고 막고 회의를 못하게 하고 원천봉쇄하고, 팩스와 전원장치 꺼버리는 일이 일어난 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간다.”

“한국당-여야 4당 공수처법안 접점 많아..거절 명분 없어”
“검경 기능 스마트하게 만들기 위한 수사권 조정 필요”
“검찰 고발 한국당 의원들 처벌 면키 어려울 것”

이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해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켜 검찰에 고발당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형사처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해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켜 검찰에 고발당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형사처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당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전이 난무하고 있다. 사법 처리 여부는 검찰의 손에 넘어갔는데 고발 취소 가능성은 있다고 보나.

“국회선진화법 전과 후가 다르다. 소위 ‘동물국회’ 당시는 맞고소도, 맞 고발도 했지만 일정시간 지나면 정치적 합의로 취한 한 게 비일비재했다. 선진화법 이후에는 전혀 몸싸움이 없었다. 물리적으로 회의를 방해한 적도 없었다. 갑자기 의원들이 착해진 것이 아니라 선진화법의 엄중한 처벌 조항 때문이다.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의원직 상실되고 피선거권 박탈된다. 물건을 파괴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이처럼 공직선거 진출에 페널티가 있어 감히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

한국당이 법안 제출을 원천봉쇄해서 막고, 회의도 열지 못하게 하고, 여러 차례 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했다. 회의장에서도 구호를 외치고 회의 진행을 못하게 했다. 그건 국회법 166조에 따르는 형사조항에 해당되는 행위이다. 이건 피해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기소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참작은 있을지 몰라도 유야무야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패스트트랙은 출발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공수처 법은 당초 여야 4당 합의안과 권은희 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두 법안의 차이가 무언가.

“당초 민주당안은 공수처가 최고 권력층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차관, 판검사, 시도지사 등 7천명을 직접 수사할 수 있고, 죄가 있으면 재판에 회부해 기소할 수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는 공수처로 상정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과 협의하면서 수사권은 공수처, 기소권은 검찰이 갖는 걸로 바뀌었다. 공수처가 되레 검찰에 기소권을 준다면 기존 취지가 퇴색되기 때문에 반대도 있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선 부득이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에 한해서만 직접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 나머지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끔 했다.

다른 하나는 ‘기소편의주의’다. 권은희 안은 공수처 내부가 아닌 일반 국민을 참여시키자는 일종의 ‘배심원제’이다. 공수처는 우리나라 최고 권력층에 대한 비리를 감시하고 척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명확하고 제한적이어야 한다. 범위를 넓혀놓으면 제대로 감시나 척결을 할 수 없다. 오히려 제 기능을 못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향후 논의기간 절충점을 찾아야할 것이다.“

-두 법안이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여야 4당 입법 공조가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단일안 조정에 실패하면 두 가지 안이 모두 본회의에 올라가는 건가.

“그렇다. 합의가 안 되면 두 안 모두 본회의 표결에 올릴 수밖에 없다.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과 선거제가 정치적으로 연계돼 있다. 여야 4당 공조가 흐트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접근하고, 공조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초기의 공조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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