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에서 첫 항소심 공판...1월 23일 공판 속행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성 전 시장이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성 전 시장이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

지인으로부터 억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성무용 전 충남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오전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성 전 시장은 법무법인 동인 소속 여운국 변호사와 법무법인 청암 소속 도병수 변호사를 각각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여 변호사는 대전지법과 천안지원 등에서 판사를 지냈으며, 도 변호사는 대전지검과 천안지청 등에서 검사로 활동하다 새누리당에 입당해 20대 총선 등에 출마하기도 했었다.

성 전 시장은 여 변호사와 도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했다. 여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성 전 시장을 대신해 "1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배임부분이다보니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내용은 1심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선관위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없어 기소가 안됐던 것"이라며 "지인이 돈을 빌려주고 피고인이 돈을 빌려받은 사건일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표로 받아 정치자금으로 입금해 사용한 것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건이 아니다"면서 "유죄로 인정됐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거듭 무죄를 호소했다.

성 시장 측은 당시 회계책임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적절치 않다"며 거부했다. 다만, 진술서나 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것을 주문했다. 성 시장 측은 이들 이외 추가로 증인신청 대상을 물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3일 오전에 열린다.

한편, 성 전 시장은 지인으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행정자치부의 천안야구장 부지 적정성 검토에서 부적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강행한 점(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성 전 시장은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도 무죄로 선고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항소하면서 쌍방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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