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 판결 내용 검토 후 항소 결정..업무상 배임 혐의, 증거불충분 '무죄'

업무상 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업무상 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성무용(75) 전 천안시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천안야구장 부지 보상 특혜의혹(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7일 성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억 원에 대해 연 3%로 약정·계약했고, 정치자금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치자금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인 동기, 전달방법 등 객관적 상황을 확인했을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선 후 선거비용으로 2억 원을 보전 받았고 충분한 자산이 있었지만 수사가 시작되기까지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치자금에서 정하는 수익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몰락시킨 행위"라고 덧붙였다.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야구장 건립 공약을 내세운 뒤 충남도체육회, 천안시의회, 감사원 의견, 이해관계인 민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야구장 건립을 추진키로 하고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고, 피고인이 토지가를 높게 책정해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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