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항소장 제출..검찰 "업무상 배임 혐의도 입증 할 것"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성무용(75) 전 천안시장이 항소했다.

성 전 시장은 항소 기한 전날인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인으로부터 빌렸던 1억 원이 불법정치자금이라는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기 위해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성 전 시장 변호인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2010년 조사를 받아 문제없는 것으로 판명 난 사안이었다”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성 전 시장과 오래된 친구로 적정한 이자를 계산해줄 생각으로 빌려 사용했다. 재판부에 다시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합당한 판결이라 생각한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야구장 부지를 매입해 건립하게 됐다”며 “천안시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 측 주장은 맞지 않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를 한 만큼 1심 재판부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며 “유죄입증을 위해 항소하게 됐다. 검찰의 유죄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인 동기와 전달방법 등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해 성 전 시장이 차용했다는 1억 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했지만, 천안야구장 부지 보상 특혜의혹(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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