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부터 천안야구장 부지 보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성 전 시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천안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립면적보다 7배나 넓은 토지를 야구장 용지로 매입해 천안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성 전시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성 전시장 측은 “야구장 건립은 2002년 당시 공약 사항으로 용지 매입으로 토지주가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있다”며 “토지 매입 당시 공유재산관리법 개정 이전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을 뿐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변론에 나선 성 전 시장은 “행정자치부의 국·도비 확보를 통한 야구장 조성 재검토 판단에 따라 천안지역 생활체육 야구인을 위해 먼저 부지를 확보하고 제대로 된 야구장을 만들기 위해 당시, 시민 등으로부터 동의를 거쳤다”며 “전체 야구장 조성을 위한 780억원 가운데 용지 매입을 위한 540억원을 제외한 남은 예산이 펜스와 화장실, 하수구 정비 등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 전시장 변호인은 지난 2010년 1억원의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2010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수표로 받았기 때문에 근거가 남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전직 천안시청 공무원이 포함된 6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다음 공판은 10월24일 오후2시 제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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