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연속보도>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충남행심위)가 천안 청당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이 청구한 ‘주택건설공사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공사중지 명령취소 청구‘ 행정심판 결정이 있기까지 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9월 18일자 천안 청당하늘채 결국 '공사 중지' 등>
충남행심위는 21일 “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며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 14일 천안교육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학교부지와 통학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 측에 보냈다. 그러자 조합 측은 지난 17일 “공사중지 명령은 부당하다”며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조합 측은 이번 결정에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 안성옥 조합장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한 달 만 공사가 중지돼도 약 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한시름 놓게 됐다”며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학교부지 매입 및 통학로 개설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시청과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행심위 최종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조합 측은 교육청이 1000㎡ 토지매입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학교부지를 마련치 못했다고 귀책사유를 돌리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조합 측이 협약을 어기고 학교용지를 미확보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공사중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조합은 대안부지를 마련했고,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만큼 상호간 원만한 합의로 조속한 시일 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