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연속보도>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충남행심위)가 천안 청당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이 청구한 ‘주택건설공사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공사중지 명령취소 청구‘ 행정심판 결정이 있기까지 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9월 18일자 천안 청당하늘채 결국 '공사 중지' 등>

천안 청당동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전경.
천안 청당동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전경.

충남행심위는 21일 “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며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 14일 천안교육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학교부지와 통학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 측에 보냈다. 그러자 조합 측은 지난 17일 “공사중지 명령은 부당하다”며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조합 측은 이번 결정에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 안성옥 조합장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한 달 만 공사가 중지돼도 약 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한시름 놓게 됐다”며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학교부지 매입 및 통학로 개설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시청과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행심위 최종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조합 측은 교육청이 1000㎡ 토지매입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학교부지를 마련치 못했다고 귀책사유를 돌리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조합 측이 협약을 어기고 학교용지를 미확보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공사중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조합은 대안부지를 마련했고,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만큼 상호간 원만한 합의로 조속한 시일 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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