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육지원청 “기부채납 미이행..임시사용승인 안 돼”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아파트 모습.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아파트 모습.

천안교육지원청이 '학교부지 미확보' 문제를 해결치 못한 청당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임시사용승인을 반대했다. <관련기사 1월 23일 천안 청당하늘채 행정소송 승소..'공사 계속‘ 등>

천안교육지원청은 23일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협의 불가’ 의견을 천안시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 15일 조합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시에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시는 이틀 후 천안교육지원청 등 관련부서에 업무협의 공문을 보내 의견을 물었다.

교육지원청은 임시사용승인 불가 이유로 ▲청당하늘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인 신설학교용지 조성과 기부채납을 아직 이행치 않은 점 ▲현재 공사중지명령 취소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점 ▲임시사용기간 학생배치 문제 등을 들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부지 교육환경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조합원이 입주하면 학생 240여 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원 배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교육환경평가 결과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임시사용승인을 검토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은 지난 9일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조합측이 제시한 학교부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를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진 최소 30일에서 60일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또 교육인사는 오는 9월 예정돼 학생들이 전입할 경우 혼란이 우려된다는 게 교육지원청 입장이다.

조합, 조치계획서 제출 “협의 이어갈 것”

시 “교육지원청과 다시 협의할 계획”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전경.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전경.

조합은 교육지원청의 '협의 불가' 방침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안성옥 조합장은 “일단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아 임시사용승인을 제출하게 됐다. 임시사용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입주를 앞둔 조합원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일 오전 시에 조치계획서를 전달했고, 우려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천안시, 교육청과 협의를 이어가겠다. 교육지원청도 이 같은 민감한 사안을 고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우선 조치계획서의 실행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교육청과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이 청당동 389-51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청당코오롱하늘채(1534세대)는 현재 공정률 100%이며, 일부 주변 도로 공사는 95% 완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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