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행심위 “당사자 간 협의시간 필요”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건설현장. 자료사진.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건설현장. 자료사진.

<연속보도>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충남행심위)가 천안 청당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이 청구한 ‘공사중지 명령취소 청구’ 행정심판 심리를 유보했다. <관련기사 9월 18일자 천안 청당하늘채 결국 ‘공사 중지’ 등>

22일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 조합 측에 따르면 충남행심위는 이날 행정심판 심리유보 결정을 통보해왔다. 아파트 건설이 6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공사를 중지하면 조합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서다.

충남행심위 관계자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사안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당사자 간 학교용지 마련을 위한 협의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유보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행심위의 ‘심리 유보’에 책임 회피를 위한 결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심리 결정이 미루어질 경우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학교부지 해결을 위한 협의는 올해 초부터 진행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인데 행심위의 이번 판단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면 이에 불복한 측은 행정소송이 불가피해진다”며 “청당하늘채는 내년 7월 준공을 목표하지만, 행정소송에 걸리는 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조합 측과 교육지원청 간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안성옥 조합장은 “(행심위 결정은)학교용지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리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천안시와 교육청도 ‘학교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일치하는 만큼 근본적인 원인을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났어야 했다. 현재 천안시와 25곳에 달하는 개발협의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업체도 (학교 부지를 마련하지 않고)그냥 밀어붙이면 큰 문제다. 교육행정에 있어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 9월 14일 천안교육지원청 요청을 받아들여 ‘학교부지와 통학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 측에 발송했다. 이에 조합측은 ‘공사 중지 명령은 부당하다’며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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