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전경.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전경.

<연속보도> 천안 청당동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원들이 ‘공사 중지’ 처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는 주장으로 공정성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본보 9월 18일자 천안 청당하늘채 결국 '공사 중지' 등)

코오롱하늘채 한 조합원은 20일 SNS(페이스북)를 통해 “기부채납 조건이 이뤄지지 않았던 한양수자인 블루시티는 제때 입주를 시작했다. 또 사업승인 취소 대상인 서희 등은 제재 없이 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청당하늘채) 공사 중지는 공무원의 행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조합원에 따르면 최초 청당동 일원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시행사 5곳은 2016년 11월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원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 이를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다.

기부채납 미이행시 공사 중지는 물론 입주예정 아파트는 입주승인금지, 착공이전 아파트는 사업승인을 취소한다는 약정도 포함됐다.

이 조합원은 “5개 시행사 모두 기부채납 조건을 지키지 못했는데 하늘채만 공사 중지를 처분을 받았다. 블루시티는 입주승인이 나면서 학교용지를 사야할 이유가 사라져 돈을 충남도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했고, 4개 시행사가 땅을 사야할 부담을 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가 올라간 하늘채 말고는 ‘강 건너 불구경’인 상황이다. 하지만 (하늘채는) 학교 터를 새로 확보하고, 도로 개설까지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천안교육지원청은 원론만 고수하며 공사 중지를 밀어부쳤다”고 비판했다.

학교부지 미확보 한 현재 상황을 두고선 귀책사유를 공무원에게 돌렸다. “학교 터 필요면적을 잘못 계산하면서 협약서에 명시된 학교용지 면적이 늘어났다. 인근 토지주들에게 학교 설립 소문이 나면서 땅값이 상승,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겼었다”고 했다.

또 “자신들의 잘못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조합만 잘못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자신들 업무를 편하게 하고자 1500세대를 불안에 떨게 하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빌미로 서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한양수자인에게 특혜를 제공한적 없다. 신설학교가 설립되더라도 당초 한양수자인은 청당초로 배정한 상황이었다”며 “한양수자인 사업승인은 2015년 2월에 났다. 여기를 제외한 4개 시행사는 학교용지를 확보해 기부채납을 한다는 조건으로 아파트 사업승인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충남교육청 감사를 받고 있다. 자료와 변호사 자문 등을 받아 제출한 상황”이라며 “청당하늘채에만 패널티를 준 것이 아니다. 천안시에 시행사(서희) 한곳에 대한 사업승인 취소를 요청했고, 또 다른 곳은 사업승인 불가 통보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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