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피아이에이치, 이행보증금 기한 내 완납 불발
대전도시공사 "본협약 유지 여부 법률 검토, 내주 쯤 결론"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제시한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기사수정 : 1일 오후 1시 50분] 본 협약 체결로 정상궤도에 오른 것처럼 보인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이 사업자의 협약이행보증금 완납 불발로 또다시 삐걱거리게 됐다.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이하 공사)는 협약이행보증금 지연납부에 대한 법률검토에 들어갔으며 내주 쯤 계약을 유지할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공사는 1일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가 본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완납하지 못했다”며 “업체가 납부기한인 지난 31일 자정까지 납부해야할 보증금 59억 4000만 원 중 16억 2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영균 공사 사장은 1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며 “내주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1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
1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

유 사장의 기자회견 직후, 공사 관계자는 "케이피아이에이치측이 1일 정오께 납부하지 못한 이행보증금 전액을 납부했다"며 "기한을 넘겨 납부한 이행보증금이 유효한 것인지, 법률자문을 받아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사의 법률검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유영균 사장은 “법적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내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했기에 바로 협약을 파기해야 할지가 첫 번째고, 납부기한 이후에 보증금이 완납된다면 이 돈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가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여러 차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무산되면서 ‘이번에는 터미널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납부기일 내에 협약이행보증금을 완납하지 못한 민간업체의 사정을 봐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후순위 업체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 같은(보증금 지연납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유영균 사장은 “절대로 그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진행 중인 본 협약을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의욕이 앞서 있다는 방증이다. 

공사는 지난 21일 케이피아이에이치와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에 대한 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케이피아이에이치는 유성구 구암동 119-5번지 일원 3만 2693㎡대지에 연면적 24만 3680㎡ 규모로 터미널과 BRT환승센터, 판매시설, 문화시설, 780여 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을 건립할 예정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10년 첫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협상과정에서 업체가 사업을 포기했고 2011년 2차 공모에서는 아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2013년 3차 공모에서 롯데컨소시엄이 본 협약까지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도중 사업성 악화로 사업을 포기했고, 지난 연말에는 하주실업이 4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계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협약체결에 실패했다. 결국 4차 공모 후순위 업체인 케이피아이에이치가 본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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