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피아이에이치, 이행보증금 기한 내 완납 불발
대전도시공사 "본협약 유지 여부 법률 검토, 내주 쯤 결론"
[기사수정 : 1일 오후 1시 50분] 본 협약 체결로 정상궤도에 오른 것처럼 보인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이 사업자의 협약이행보증금 완납 불발로 또다시 삐걱거리게 됐다.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이하 공사)는 협약이행보증금 지연납부에 대한 법률검토에 들어갔으며 내주 쯤 계약을 유지할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공사는 1일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가 본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완납하지 못했다”며 “업체가 납부기한인 지난 31일 자정까지 납부해야할 보증금 59억 4000만 원 중 16억 2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영균 공사 사장은 1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며 “내주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의 기자회견 직후, 공사 관계자는 "케이피아이에이치측이 1일 정오께 납부하지 못한 이행보증금 전액을 납부했다"며 "기한을 넘겨 납부한 이행보증금이 유효한 것인지, 법률자문을 받아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사의 법률검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유영균 사장은 “법적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내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했기에 바로 협약을 파기해야 할지가 첫 번째고, 납부기한 이후에 보증금이 완납된다면 이 돈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가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여러 차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무산되면서 ‘이번에는 터미널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납부기일 내에 협약이행보증금을 완납하지 못한 민간업체의 사정을 봐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후순위 업체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 같은(보증금 지연납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유영균 사장은 “절대로 그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진행 중인 본 협약을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의욕이 앞서 있다는 방증이다.
공사는 지난 21일 케이피아이에이치와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에 대한 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케이피아이에이치는 유성구 구암동 119-5번지 일원 3만 2693㎡대지에 연면적 24만 3680㎡ 규모로 터미널과 BRT환승센터, 판매시설, 문화시설, 780여 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을 건립할 예정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10년 첫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협상과정에서 업체가 사업을 포기했고 2011년 2차 공모에서는 아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2013년 3차 공모에서 롯데컨소시엄이 본 협약까지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도중 사업성 악화로 사업을 포기했고, 지난 연말에는 하주실업이 4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계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협약체결에 실패했다. 결국 4차 공모 후순위 업체인 케이피아이에이치가 본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