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법률사무소 공통의견 “기한내 일부 납부 이유로 협약해지 불가”
도시공사, 금년 중 단지조성공사 착수…내년 건축공사 시작해 2021년 완공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제시한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제시한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대전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의 사업이행보증금 지각납부에 대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도시공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피아이에이치가 기한 내에 이행보증금을 완납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3개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협약을 해지하려면 최고(催告)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최고 절차에 앞서 협약이행보증금을 완납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공통된 법적 해석”이라는 것이 도시공사의 설명이다.

㈜케이피아이에이치는 당초 본 협약 체결 후 10일(5월 31일) 이내에 협약이행보증금 59억 4000만원을 내야 했지만, 마감 시간을 12시간 넘겨 완납했다.

지난달 31일 43억 2000만원을 1차 입금한 뒤 나머지 16억 2000만원은 기한을 넘겨 1일에 납부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금년 중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 중 터미널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1년까지 터미널을 완공할 계획이다.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은 유성구 구암동 119-5번지 일원 3만 2693㎡대지에 연면적 24만 3680㎡ 규모로 터미널과 BRT환승센터, 판매시설, 문화시설, 780여 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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