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책위, 증거 자료 확보..항소심 재판부에 진정서 제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수억원이 대전지역 유명 유흥업소 운영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은 피해자대책위가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한 진정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수억원이 대전지역 유명 유흥업소 운영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은 피해자대책위가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한 진정서.

수백억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수억원이 유흥업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아이카이스트 투자사기 피해자 71명의 모임인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지난 2013년 10월 김 대표에게 전달한 10억 투자금 중 2억원이 대전지역 유명 유흥업소 계좌로 입금됐다. 또 같은 달 말 추가로 투자자들이 투자한 10억원 중 6억원도 유흥업소 계좌로 입금됐다. 아이카이스트 운영 및 투자 자금으로 받은 20억원 중 8억원이 유흥업소 운영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증거다.

이같은 사실은 대책위가 김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재판에서 민사 재판부를 통해 형사사건 재판부에 재판기록을 요구해 받은 검찰 수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검찰 수사 자료 중 아이카이스트 계열사인 아이스마트터치 명의의 계좌 금융거래조회 기록에 이같은 입출금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아이카이스트 계열사인 아이스마트터치 설립 또는 증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투자 받았지만 당초 용도와 맞지 않게 사용한 증거가 나온 셈이다. 해당 유흥업소는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곳으로 대형 유흥업소로 유명하다. 김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유흥업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게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피해자들은 진정서에서 "김 대표가 아이스마트터치에 대한 자본금을 유흥업소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입금한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투자금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 고의에 의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김 대표측 주장이 허위이자 투자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기망행위"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김 대표가 지난해 아이카이스트가 보유한 기술 특허권을 내세우며 합의를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김 대표측이 지난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아이카이스트 보유 특허권 모두 압류나 질권설정 등 문제가 없다며 합의를 요구했지만, 피해자들 확인 결과 특허 모두가 압류돼 있고, 심지어 특허 5건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등록이 소멸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특히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등록이 소멸된 5개의 특허권 중에는 터치스크린 기술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정전용량방식의 대형 멀티터치스크린의 신호검출 시스템(KR, 특허번호 제13358925호)'에 관한 특허권이 포함돼 있었다는 게 피해자측의 설명이다.

피해자들은 이외에도 김 대표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 자료를 모아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에 제출했다. 또 피해자들 중 50여명은 개인명의로 재판부에 김 대표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김 대표는)투자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속죄는 커녕, 피해자들을 단지 피고인의 재판 과정에서 실익계산이 필요한 관계로 설정했다"며 "피고인 자신이 행한 범행에 대한 인정을 통한 반성은 없이 양형의 조건과 사유를 충족할 수 있는 각 범행에 대한 '변론전략'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과 소통이 가능한 변호인을 찾아 선임할 것을 지시하고, 전직 고위직 판사출신의 변호인을 선임했다"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피고인 김성진이 과연 반성의 기미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의 진정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김 대표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수백억대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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