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일 결심공판에서 원심대로 구형...30일 판결선고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수백억 원대 사기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이 선고됐던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오후 5시께부터 대전고법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김 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해 9월 24일 진행된 1심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428억원을 구형했었다. 또 김 대표가 대표로 있는 아이카이스트 및 계열사 등 7개 업체에 대해서도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60억 원의 벌금이 구형됐다.

줄곧 정장을 입었던 1심과 달리 이날 재판에 수의(囚衣)를 입고 출석한 김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큰 죄를 지었다"면서 "반성하고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죄인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대표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오는 30일 오후 진행된다.

한편, 김 대표는 200억대 투자 사기와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데 이어 대전교도소 교도관을 매수하려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과 벌금 61억원이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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