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선 네거티브 중단촉구 반박성명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 국회의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 국회의원

[특별취재반 최종암 기자] 14일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당진시청 브리핑룸)을 하자 어기구 후보(민주, 당진시)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어 후보는 15일 성명서 일성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해 사법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를 범죄자라고 말하는 것이 네거티브인가?”라고 일갈했다.

앞서 지난해 3월 23일 정 후보는 댓글공작사건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서울고등법원)를 판결 받은 바 있다.

어기구 후보는 당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사건번호 2020노634)에 적힌 ▲국민의사 형성과정에 경찰의 조직적, 계획적 개입 ▲소속경찰들에게 SNS 댓글작업을 하도록 한 행위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어 후보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이었던 정용선 후보를 향해 법원은 “피고인(정용선)이 이 사건 댓글작업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는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기소했던 사건이다. 심지어 정용선 후보자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사건이다. 정 후보가 그렇게 억울하다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규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이 나자 정 후보는 대법원 상고를 했으나 결국 “김명수 대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취하했다. 정 후보는 이후 사면을 받고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았다.

어기구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정용선 후보의 주장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 자신의 처지가 아무리 곤궁하다지만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마저 전면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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