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 월 200만 원 의결, 연 6000만 원 수준

지난 22일 세종시청 4층 여민실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 현장. 시민과 이통장협의회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지혜 기자.
지난 22일 세종시청 4층 여민실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 현장. 시민과 이통장협의회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지혜 기자.

[한지혜 기자] 올해 세종시의원 의정활동비가 기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동결 또는 점진 인상이 우세했던 시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최대폭 상향안이 의결된 것.  

세종시는 29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월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최종 의결했다.

심의위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월 20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된 점, 지난 20년 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 필요성, 안정적인 의정활동 보장 등의 효과를 감안해 최대폭 상향안을 확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주민 공청회를 열고, 의정활동비 상향과 관련된 여론을 청취한 바 있다.

공청회 찬반토론 이후 나온 시민 의견은 의정활동비 동결 또는 점진 인상이 우세했다. 주요 이유로는 민생 경제 악화 상황에 따른 시의적절성, 의정활동비 내역 공개 등 투명성 우선 확보, 의원 영리 겸직행위 가능, 월정수당이 이미 공무원봉급인상률에 맞춰 상향되고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올해 기준 세종시의원 의정비는 연 5400만 원으로 월정수당 3600만 원, 의정활동비 1800만 원이다. 이번 상향 의결에 따라 의정비는 연 6000만 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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