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토론 공청회, 주민 100여 명 참여
참여 시민들 “시의적절하지 않다” 주장
겸직·의정활동비 내역 공개 개선 제안

22일 열린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 모습. 사진 왼쪽부터 패널로 참석한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이주봉 세종YMCA 사무총장, 좌장 추영국 의정비심의위원장,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하진 반곡동 통장협의회장. 한지혜 기자.
22일 열린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 모습. 사진 왼쪽부터 패널로 참석한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이주봉 세종YMCA 사무총장, 좌장 추영국 의정비심의위원장,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하진 반곡동 통장협의회장. 한지혜 기자.

[한지혜 기자] 세종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을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동결 또는 점진적 인상이 타당하다는 찬반 의견이 나왔다. 시민 토론 순서에선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번 공청회는 22일 오후 세종시청 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공청회 좌장은 추영국 시 의정비심의위원장이 맡았고, 토론자로는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주봉 세종YMCA 사무총장, 박하진 반곡동 통장협의회장이 참석했다.

앞서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회의에서 의원 의정활동비를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최대 한도로 올리는 안을 잠정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찬성 측 토론에서 “세종시는 단층제 행정 구조로 의원들이 광역, 기초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고, 의원 1인당 법안 발의 건수, 회의 참석률 등을 보면 의정활동 수준도 최상위”라며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인상해 일잘하는 의회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봉 세종YMCA 사무총장도 “의정활동비가 20년 간 동결됐고, 의정활동과 관련된 비용도 늘어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기초와 광역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더라도 의원 1인당 인구수, 의정활동의 지역적 범위는 타 의회 대비 낮은 수준이고, 시 재정 여건, 민생경제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 측 "정보공개 선행돼야, 상한액 인상 명분 없어"'

세종시청 4층 여민실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 현장. 시민과 이통장협의회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지혜 기자.
세종시청 4층 여민실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 현장. 시민과 이통장협의회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지혜 기자.

반면, 반대 측 토론자인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비과세인 의정활동비를 사용하면서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영리 겸직행위가 가능하다는 점, 의정비 외 국내·외 여비, 업추비, 역량개발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은 조건이 충족, 해결돼야 인상 타당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하진 반곡동 통장협의회장도 “법 개정이 되자마자 최고 상한액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은 시기도 적절하지 않고 명분도 없을뿐더러 선출직 의원으로서 민망한 처사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타 지방의회를 따라갈 생각 말고, 동결이나 점진 인상 등 오히려 모범을 보인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토론 순서에서도 이번 의정비 상향 움직임이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민생 경제 악화에 따른 고통 분담, 의정활동비 내역 공개 등 정보공개 차원의 개선 의견도 나왔다. 

고운동 주민이자 통장협의회장인 김영억 씨는 “세종시 예산이 없어 가로등 하나 설치해달라는 요청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봉사하겠다고 나선 의원들이 오히려 올해는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의하지 않았어야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소담동 주민 강명숙 씨도 “의정활동비가 비과세라면 근거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또 월정수당은 공무원봉급인상률에 맞춰 이미 오르고 있는 만큼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동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올해 기준 세종시의원 의정비는 연 5400만 원으로 월정수당 3600만 원, 의정활동비 1800만 원)이다.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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