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낮 시대간' 개최, 언론 홍보도 '소극적'

세종시의회 전경. 자료사진. 
세종시의회 전경. 자료사진. 

[한지혜 기자]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안을 논의하는 주민 공청회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세종시청 4층 여민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만, 시가 잠정 인상안과 공청회 일정 안내 등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 공청회는 기존 월 150만 원인 의정활동비를 법에 따른 최대 상한액인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기준 의원 의정비는 연 5340만 원으로, 잠정안이 확정될 경우 약 5940만 원(11.2%)으로 늘어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인상안과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은 지난 5일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됐다. 최종안은 이달 말 예정인 심의위 2차 회의에서 확정된다.

의정비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로 이뤄진다. 이중 의정활동비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 기존 월 150만 원 이내에서 200만 원 이내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이 상향됐다.

심의위원들은 타 광역시도와 비교해 세종시의원 의정비가 최저 수준인 점, 세종시가 단층제 행정구조로 의원들의 업무 가중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시 재정난 악화, 전국 최저 수준인 시의회 내부 청렴도 결과 등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 

의정활동비 월 150→200만 원 인상안 논의
"사전 정보 최대한 제공, 다수 시민 논의 참여해야"

인상폭과 별개로 주민 의견수렴 절차인 공청회가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수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시·군 등과 달리 잠정 인상안과 공청회 일시·장소 등을 안내하는 기초적인 언론 보도자료조차 나오지 않았기 때문. 

공청회가 일반 시민 참여가 쉽지 않은 평일 오후 시간대에 열리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공청회 홍보, 안내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찬반토론에 참여하는 패널 등 가급적이면 사전에 최대한 정보를 제공해 다수 시민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대외협력담당관 관계자는 “보도자료는 내지 않았지만,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공청회 일정을 안내했다. 각 읍면동과 이통장협의회 등에도 내용을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대외협력담당관 의회협력팀(044-300-6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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