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발언 당사자들에 '공명선거 협조' 요청
반복 시 '상응' 조치 경고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공주·부여·청양)과 같은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로 나선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지자들 발언에 '구두경고' 조치를 내렸다. 자료사진.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공주·부여·청양)과 같은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로 나선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지자들 발언에 '구두경고' 조치를 내렸다. 자료사진. 

[부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공주·부여·청양)과 같은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로 나선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지자들의 과한 발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양쪽 지지자들 모두 공직선거법 91조 1항에서 규정하는 ‘확성장치 등의 사용 제한’ 위반 논란이 제기,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여선관위 ‘공명선거 협조요청’

19일 <디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여선관위는 지난 6일 부여 유스호스텔서 열린 정 의원 의정보고회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A씨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취했다.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반복할 경우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예방 차원의 구두경고를 말한다.

A씨는 당시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정 의원의 총선 당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향후 지역구 발전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

선관위 협조요청에는 이후 모든 행사에서도 확성 장치를 이용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박 전 수석을 추켜세우는 발언을 한 민주당 소속 현역 군의원 B씨에게도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B씨는 18일 부여 은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동행콘서트에서 자신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박 전 수석님이 당선이 되면 잘 될거라고 믿는다”는 발언을 해 적절성 논란에 휩싸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양쪽에서 문제 발언을 한 당사자들에게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으로 판단하고 반복적으로 행할 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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