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A씨 등 3명 및 검찰 항소 기각

[지상현 기자]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된 충남 금산농업협동조합(이하 금산농협) 전직 조합장 등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금산농협 전 조합장 A씨(63)와 경영본부장 B씨(53), 상임이사 C씨(60)씨 등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들 3명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는 징역 2년, B씨와 C씨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금산농협 전직 이사와 감사 등 11명이 대전지검에 고발하면서 불거졌고,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30일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크게 업무방해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나뉘는데 1심 재판부(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1년 여의 법정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로 인해 16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이사들이 일정부분의 임금인상을 동의했다는 점에서 전체 금액을 피해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및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A씨 등 피고인들도 항소하면서 쌍방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됐다.

문제는 항소심 재판부(대전고법 제3형사부)가 검찰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사의 업무방해를 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금산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 감사로서의 업무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성이 초래됐다"며 "피고인들이 이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만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1심을 유지했다. 이렇게 항소심에서 판결된 형은 A씨가 징역 2년, B씨와 C씨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다.

그러나 A씨 등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감사의 업무방해를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오류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감사의 본래 업무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의 특정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은 감사의 본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사회에 참석한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감사들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자체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방해받은 바도 없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감사들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파기환송 전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A씨 등 피고인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는 있지만, 형량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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