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에 배당 11월 20일 첫 공판기일 예고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만 심리할 듯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된 전직 금산농협 조합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11월로 예정되면서 금산지역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이 사건을 최초 문제 제기한 금산농협 전직 이사와 감사들이 대전법원 앞에 게시한 현수막들. 지상현 기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된 전직 금산농협 조합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11월로 예정되면서 금산지역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이 사건을 최초 문제 제기한 금산농협 전직 이사와 감사들이 대전법원 앞에 게시한 현수막들. 지상현 기자

[지상현 기자]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된 충남 금산농업협동조합(이하 금산농협) 전직 조합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11월부터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금산농협 전 조합장 A씨(62)와 경영본부장 B씨(52), 상임이사 C씨(59)씨 등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앞서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유는 대전고법의 판단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금산농협 전직 이사와 감사 등 11명이 대전지검에 고발하면서 불거졌고,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30일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크게 업무방해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나뉜다.

우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범행을 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8월 23일 당시 진행된 이사회에 직원들의 호봉별 기본급과 자격급 및 직책급을 9월 1일부터 일괄 인상하는 내용의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한다. B씨는 이사회에서 '금산농협과 인근농협과의 급여 비교표'를 비롯해 설명자료를 준비했지만 정작 이사들에게는 유인물 등 회의 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

B씨는 당시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이 몇 %나 되는지를 묻는 감사 질문에 "약 3% 인상된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A씨와 C씨도 B씨의 설명에 공감하며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일부 이사와 감사들 생각은 달랐다. 일부 이사들은 이미 2019년 1월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약 10% 가량 인상한 상황에서 같은 해에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한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A씨는 이사회 결의가 통과됐다고 선포하고 회의를 마쳤다.

A씨 등은 다음 이사회까지 직급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보고해 달라는 이사와 감사들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면서 같은 해 11월 18일 예정된 제11차 이사회는 파행을 겪었다. 이미 9월 1일부터는 8월 이사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직원들의 급여가 인상된채 지급되고 있었지만, A씨 등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직급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행된 제11차 이사회는 같은 달 29일 다시 열렸는데 A씨 등은 이사회에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및 급여조정표'를 제시하게 된다. 문제는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및 급여조정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점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김기순 감사 등은 급여조정표에 대해 조목조목 살폈다. 당시만 해도 급여조정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서야 조작된 것을 알게 된 이사와 감사들은 A씨 등을 고소하게 된다.

검찰은 A씨 등이 이사 및 감사의 이사회 의안 심의 및 업무집행상황 감독 등에 대한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검찰은 또 A씨 등이 이사회에서 이사와 감사들의 요구로 제출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및 급여조정표'를 허위로 작성해 추인받아 2019년 9월부터 2021년 3월 19일까지 24회에 걸쳐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등을 포함해 총 16억 5600만 여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이 범행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지난 2019년 8월 23일 이사회 당시 급여인상률을 3% 가량으로 밝혔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실제 급여는 최소 8.5%에서 최대 25%가 인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1년 여의 법정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로 인해 16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이사들이 일정부분의 임금인상을 동의했다는 점에서 전체 금액을 피해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및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A씨 등 피고인들도 항소하면서 쌍방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됐다.

문제는 항소심 재판부(대전고법 제3형사부)가 검찰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사의 업무방해를 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금산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 감사로서의 업무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성이 초래됐다"며 "피고인들이 이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만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1심을 유지했다. 이렇게 항소심에서 판결된 형은 A씨가 징역 2년, B씨와 C씨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다.

그러나 A씨 등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감사의 업무방해를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오류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감사의 본래 업무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의 특정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은 감사의 본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사회에 참석한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감사들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자체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방해받은 바도 없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감사들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오는 11월 20일 첫 공판 기일을 예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에서 지적한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재판은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금산지역사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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