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27일 판결..본부장 등은 징역 1년 6월

금산농협에게 10억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된 전직 금산농협 조합장 등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사진은 이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금산농협 전직 이사와 감사들이 법원 앞에 게시한 현수막. 지상현 기자
금산농협에게 10억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된 전직 금산농협 조합장 등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사진은 이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금산농협 전직 이사와 감사들이 법원 앞에 게시한 현수막. 지상현 기자

[지상현 기자]10억대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된 충남 금산농업협동조합(이하 금산농협) 전직 조합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합장 A씨(6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영본부장 B씨(53), 상임이사 C씨(60)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금산농협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배임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산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누구보다 금산농협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감사들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해 금산농협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해 왔으며 거짓 시나리오를 만들어 이사와 감사들을 허위사실과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나 범행 이후 경과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이사회에서 이사와 감사들의 요구로 제출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및 급여조정표'를 허위로 작성해 추인받아 2019년 9월부터 2021년 3월 19일까지 24회에 걸쳐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등을 포함해 총 16억 5600만 여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금산농협에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대전지법 제11형사부)에서 A씨는 징역 2년, B씨와 C씨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구속된 뒤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하면서 이들 모두 쌍방항소 사건으로 항소심이 시작됐다.

A씨는 검찰 수사는 물론, 1심 공판 과정, 그리고 1심 판결 이후 항소장을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심경의 변화를 느껴서인지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 4월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와 C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주장했다. 즉 범행에 대해 전면 부인에서 모두 인정으로 바꾼 셈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형량을 줄이겠다는 재판 전략을 사용했지만 결과적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이 문제를 최초 제기했던 금산농협 전직 이사 및 감사들과 피고인 측 지인들은 이날 항소심 법정에 대거 몰렸으며, 일부 피고인 측 가족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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