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안,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1975년 여의도의사당 개원 이후 48년 만의 지각변동
재적 인원 255명 중 254명 찬성으로 통과...국가균형발전 가치 확산
11개 상임위와 예결특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 도서관 전진 배치

48년 여의도의사당 시대도 서서히 저물고 있다. 자료사진. 
48년 여의도의사당 시대도 서서히 저물고 있다. 자료사진.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1975년 이후 48년 서울 여의도의사당 시대를 끝내고, 2028년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새롭게 연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규칙 제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탓인지, 이날 역시 가장 마지막인 93번째 안건으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28분경 재적 인원 255명 중 찬성 254명, 기권 1명 의결 절차를 거쳐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달 21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이후 16일 만에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안. 국회 방송 발췌.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안. 국회 방송 발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란 시대적 과제에 여·야가 이의 없이 한목소리를 냈고, 서울 여의도의사당 48년 시대의 종식을 뜻하기 때문이다. 

세종의사당은 2028년경 세종동(S-1생활권) 예정지 인근에 들어서며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다. 

세종의사당에는 정부세종청사와 연관성을 가진 11개 상임위원회가 우선 자리잡을 예정이다. 

빨간색 표시 지점이 세종동(S-1생활권) 내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규칙 제정안이 보류된 상황에서 이곳조차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이희택 기자. 
빨간색 표시 지점이 세종동(S-1생활권) 내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자료사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다. 

여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 도서관도 전진 배치된다. 이 시기 국회 보좌진을 포함해 최대 5000명 안팎의 상주 인원이 뒤따를 것이란 분석도 이어진다. 

다만 의사당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등의 세부 사항은 건립 과정에서 최종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주거 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  

[10월 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주요 법안 목록(요약)]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정의원 대표발의)

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5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6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6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노용호의원 대표발의)

7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노용호의원 대표발의)

7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노용호의원 대표발의)

7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7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78.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7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수정,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80.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수정,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8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6.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87.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8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1.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수정,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9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3.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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