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법 통과 후 2년 만에 후속 절차 ‘탄력’
강준현 “최종 건립까지 차질 없도록 꼼꼼히 챙길 것”
최민호 "550만 충청인 염원 실질적 첫 발 뗐다"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23일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통과해 건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자료사진.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23일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통과해 건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자료사진.

[류재민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23일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통과해 건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시작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 행정수도 세종 완성, 수도권 초집중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로 평가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국회법을 실행에 옮길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제정되지 않으면서 2년간 제자리걸음 했다. 

규칙안은 의사당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와 부서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전 대상은 정부 세종청사와 연관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위원회 지원을 위한 국회 소속기관 등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은 소위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비효율 해소 등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한 발 더 나가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규칙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비롯해 이후 총사업비 협의, 부지매입, 사업추진방식 결정, 사업자 선정 등 세종의사당이 건립까지 향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그간 국회 세종의사당법 통과를 위해 국회 운영위와 국토위, 예결특위, 민주당 원내부대표,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위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설치예산 350억원(순증) 확보 등 세종의사당 설립 진행에 노력해왔다. 

최민호 시장은 "국회규칙안의 국회 운영개선소위 통과로 550만 충청인의 염원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실질적인 첫발을 뗐다"며 "앞으로 국회 규칙안이 최종 본회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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