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 A씨 징역 2년에 집유 3년 판결 선고
공여 혐의 대전 유력건설업체 임원, 징역 8월에 집유 2년

법원이 수뢰 혐의로 법정 구속된 조달청 고위직이 항소심 들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를 들어 석방했다. 지상현 기자
법원이 수뢰 혐의로 법정 구속된 조달청 고위직이 항소심 들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를 들어 석방했다. 지상현 기자

[지상현 기자]한국은행 통합 별관 신축공사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건설사 임원으로 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조달청 고위직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지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달청 고위직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278만 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유력건설 업체 임원 B씨(60)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복사 120시간을 명했다.

서울지방조달청장을 지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2021년 10월까지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 및 각종 입찰과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B씨로부터 100만원 짜리 선결제 카드를 제공받거나 술과 골프 접대 등을 받는 수법으로 총 23차례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A씨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B씨는 뇌물을 건넨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A씨와 B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A씨는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으로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계약 체결업무를 담당했고,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는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및 환경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등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지방조달청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이다. B씨도 건설사 내부에서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처럼 계약의 수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A씨의 직무는 B씨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

무엇보다 재판부는 A씨가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부분을 좋지 않게 봤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제공받은 금품 및 향응 1300만원 상당 중 골프접대가 대부분이고, 그 중 식당 선불카드 100만원은 사실상 현금인 셈이다. 

특히 노골적으로 그린피 결제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화장품을 달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는 재판부로 하여금 고위 공직자인 A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 들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수뢰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A씨는 10개월 동안 23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 온 점,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월 1일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했고, B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단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석방돼 풀려났지만,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공직에서 불명예 퇴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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