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징역 2년 6월 선고..건설업체 임원은 집유

[지상현 기자]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 논란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달청 고위 공무원이 법정구속됐다. 또 뇌물을 건넨 대전지역 유력 건설사 임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1일 오전 대전지법 231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달청 공무원 A씨(57)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임원 B씨(60)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20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뇌물수수 범죄는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공직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게 한다"면서 "A씨는 10개월간 뇌물 수수의 횟수나 금액이 상당하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지방조달청장을 지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2021년 10월까지 입찰과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B씨로부터 100만원 짜리 선결제 카드를 제공받거나 술과 골프 접대 등을 받는 수법으로 총 25차례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A씨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B씨는 뇌물을 건넨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A씨와 B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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