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28일 2차 공판 열고 증인 신청 및 채택

[지상현 기자]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 논란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달청 고위 공무원과 뇌물을 건넨 대전지역 유력 건설사 임원 재판에 조달청 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28일 오전 대전지법 231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달청 공무원 A씨(56)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임원 B씨(59)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지방조달청장을 지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입찰과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B씨로부터 100만원 짜리 선결제 카드를 제공받거나 술과 골프 접대 등을 받는 수법으로 총 25차례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A씨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 B씨는 뇌물을 건넨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A씨와 B씨 모두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각 2명과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A씨 측은 골프 모임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또 다른 조달청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누굴 증인으로 부를지 아직 결정안 돼 조만간 피고인 측에서 특정해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재판부는 12월 16일 오후 2시부터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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