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최근 2017년 이후 준공된 113개 주택단지 전수조사
무량판 구조로 건설 중인 조치원 아파트 1개소 확인...'문제 없음' 결론
2013~2016년 준공 아파트 96개 단지 조사 중...철근 누락 여부 주목
2014년 1생활권 A 아파트 '철근 누락' 예방 주사...공공·민간 건축물 조사는 미정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서구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현장.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현장 점검을 하는 모습. 국토부 제공.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서구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현장.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현장 점검을 하는 모습. 국토부 제공.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신규 공동주택이 많은 세종시는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같은 위험성에서 자유로울까. 

인천시 서구 검단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은 지난 4월 지하 주차장 붕괴와 함께 이번 사태를 가져왔다. 

국민 불안감이 커지면서, 세종시도 정부 지침에 따라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문제의 초점은 지하층 건설 과정에서 보나 내력벽이 없는 '무량판 구조'에 맞춰졌고, 여기서 보강 철근의 누락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된 대상은 시점상 무량판 공법이 확산 2017년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들이다.  

시가 이 시점에 준공된 113개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무량판 구조의 공동주택 단지는 읍면동을 통틀어 조치원읍 소재 1개소로 확인됐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비파괴 검사 등을 진행해보니, 해당 공종에서 철근 누락은 없었다"며 "현재 해당 아파트는 입주 시점(내년 상반기)이 도래하지 않아 공사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2013~2016년 건설된 아파트 96개 단지...'철근 누락' 주목 

행복도시 아파트 단지 전경. 자료사진. 

관건은 2차 전수조사 대상에 오른 2013~2016년 준공 아파트 96개 단지 결과로 모아진다. 대부분 신도시 아파트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새움터 시스템을 통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무량판 구조 공법 적용과 철근 누락 여부를 추가로 파악할 예정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국토부 지침에 따라 행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2013년 이전 아파트 40개 단지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근 10년의 기준을 지침으로 채택하면서다. 

이와 함께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 건축물과 상가 등 민간 건축물에 대한 조사는 아직 미정이다. 워낙 범위가 커져 정부도 별다른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에서는 최소 1~2곳 정도의 건축물이 무량판 구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행복도시건설청은 공공 건축물을 중심으로 무량판 구조나 철근 상태 등을 점검 중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현재 시공 중이거나 설계 중인 공공 건축물에는 무량판 공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의 경우 파악 중에 있다"며 "상업용 건축물까지 조사는 범위가 커져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1생활권 A 아파트 '철근 누락' 파장...세종시엔 예방주사

지난 달 30일 준공과 함께 본 모습을 드러낸 반곡동 광역복지지원센터 모습. 행복청 제공. 
지난 6월 30일 준공과 함께 본 모습을 드러낸 반곡동 광역복지지원센터 모습. 이번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 

현재 흐름을 놓고 보면, 세종시에선 철근 누락에 따른 붕괴 위험 단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사회적 파장을 가져온 1생활권 A 아파트 '철근 누락' 문제를 미리 학습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시 A 아파트는 건설 과정에서 철근 누락 문제를 노출했고, 일부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 포기와 부분 재시공 등의 과정을 거쳐 정상화됐다. 

유병학 주택과장은 "2014년 4월 '철근 없는 아파트' 이슈가 터지면서, 행복도시 전반의 준공 관리를 재점검하는 계기를 줬다"며 "1995년 삼풍백화점과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올해 검단 아파트 붕괴까지 문제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립주택은 4층 이하 동당 660㎡ 초과 주택, 아파트는 5층 이상 주택을 말한다. 

여기서 의무 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및 중앙집중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아파트들이다. 

세종시 전체 249개 단지 중  LH가 지은 아파트는 행복주택 등 모두 29개 단지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