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 의장 성추행 의혹 사퇴', '출자·출연 기관 조례안 재투표' 요구에 맞불
본회의 도중 상대 당 여성 의원에게 욕설 파문... 명백한 조례 위반

세종시의회. 김다소미 기자.
세종시의회 전경. 김다소미 기자.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2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욕설 파문을 일으킨 김학서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에 대한 역공세에  나섰다.

그동안 국힘은 상병헌 의장의 동료 의원 2명 성추행 혐의를 놓고 줄곧 사퇴 요구를 해왔고, 최근 출자·출연 기관 조례안 통과에 대해선 '사무처 직원 해임'부터 '의장 책임론'을 제기해왔다. 

민주당 시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은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여미전 의원의 5분 발언을 놓고 '씨X' '지들이 해놓고 지X이야'란 욕설을 했다고 한다"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에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의회 본연의 의미를 망각한 처사란 판단에서다. 

의회는 사전적 의미로 '일정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돼 예산의 심의나 입법, 조례 제정과 폐지 따위를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인데, 선출직 공직자가 회의 도중 욕설을 했다는 사실은 본인을 떠나 그를 추천한 정당의 수준을 가늠케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의 이날 행태는 세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켜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고 되어 있다. 이 같은 의미에서 김학서 의원은 명백히 조례를 위반한 셈이다. 

김학서 의원의 무기명 투표 위반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같은 당 최민호 세종시장의 재의 요구 조례에 대해 공개 투표로 응수한 것이 지방자치법 제74조 6호를 위반했다는 얘기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조례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는 내용을 말한다. 

민주당 시당은 "그럼에도 김 의원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시의회 명예와 권위는 실추됐다"며 "이는 윤리특위에 회부돼 마땅하다. 초법적 의정 활동을 하는 김 의원에게 묻고 싶다. 왜 의원이 됐는가? 인성과 자질이 부족하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세종시민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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