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학서 의원의 '실수' 투표... 정정 못한 이유 놓고 상호 책임론 제기
민주당, 그동안 수차례 전자투표 교육... "투표 당사자가 결과 책임져야"
국힘, '의회 사무처' 부실 업무 탓, 절차상 하자 지적... 의장 등 향해 재투표 촉구
시민단체, 불필요한 정쟁 중단 성명... 전향적 '인사 청문회' 도입이 본질적 해법

세종시의회. 김다소미 기자.
세종시의회. 김다소미 기자.

[세종=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의 실수 투표로 최종 가결된 이후 세종시의회 여·야 정당간 남탓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국힘은 의회 사무처 직원의 실수로 ‘정정’ 기회를 박탈당하는 절차적 오류가 분명했던 만큼, 재투표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투표 당시 "김 의원의 적극적인 이의제기가 없었다"며 ‘당사자 책임론’을 주장했다.

김 의원의 1표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바꿔 놓았기에 양측 모두 쉬이 물러서지 않을 분위기다. 

지난 13일 의회 문턱을 넘은 조례안의 임원 추천위 구성은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자체) 기관 이사회 추천 2명이다. 최민호 시장을 비롯한 국힘은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2명을 주장해왔다. 

민주당, 김 의원 겨냥 "성숙된 자세 보여야"
의회 사무처, 전자투표 교육 여러번 실시해와
투표 당시 직원 2명 배치 "지원요청 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17일 성명을 통해 국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16일 실수로 민주당 조례안에 찬성표를 던진 김학서 의원을 겨냥해 “본인의 의지대로 자발적 투표를 해놓고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니 모든 책임을 사무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이 과연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의 올바른 태도인가. 시의원의 자질에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표결에 앞서 임채성 의원의 조례에 대한 필요성과 당리당략에 의한 투표가 아닌 소신투표를 바라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다”며 “14대 6의 소신투표 결과로 원안 가결이 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투표 후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국힘 시의원이 실수로 (민주당 조례안에 찬성) 투표하면서, 그 원인을 사무처의 원활치 않은 진행에 돌렸고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무처가 지난해 전체 의원 20명 대상으로 4차례 전자투표 사전 교육을 시행했고, 더욱이 매번 사무처 직원 2명이 배치돼 투표 방법 등을 즉시 지원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투표 당일 상병헌 의장이 투표 관련 상세한 안내를 2회 이상 진행한 사실도 재확인했다. 김학서 의원이 동료들과 함께 강한 이의제기 또는 중단 요구를 할 수 있었으나 의사진행 발언으로 볼 만한 의사표현이 없었던 상황도 설명했다.  

여미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의 결과가 본인의 책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 진행의 문제를 제기하며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시의원의 합당한 처사인가"라며 "국힘 의원들은 투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되는 시민사회 '청문회 제도 도입' 실행이 답... 응답은 언제쯤?
의회 '청문회 제도'로 견제 기능 강화 가능... 본질적 해법 필요 

이에 앞서 국힘은 2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사무처 직원의 시스템 조작 실수에 따른 절차적 하자 문제를 제기하며, 상병헌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의 재투표 수용을 촉구해왔다. 

김학서 의원의 실수는 시스템 오작동(투표 종료)이 없었다면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직원 실수가 조레안 통과의 결정적 변수였기에 재투표가 불가피하다는 요구도 지속하고 있다. 

양당의 이 같은 남탓 공방을 지켜보던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갑년)는 17일 성명을 통해 전향적 인사 청문회 도입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번 시의회의 조례안 통과 과정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결국 해답은 허울뿐인 임원추천위원회 대신 인사청문제를 도입하는데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는 시장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며, 후보자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거대 양당의 정치 논리에 빠져 정작 시민을 보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하면 시민의 삶을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해줄 기관장을 뽑을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학서 의원이 무기명 투표의 원칙을 깨고 자신의 입장을 발설한데 대한 문제 인식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국힘은 재투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태세다. 이 때문에 한동안 소모적 정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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