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1민사부, 이성준 당선자 가처분 인용 결정
서구체육회, 당선자와 향후 일정 협의..이 후보, 위탁선거법 위반 주장

법원의 이성준 당선자 측이 낸 서구체육회장 당선무효 및 재선거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를 인용하면서 당선무효 처분이 취소됐다.
법원의 이성준 당선자 측이 낸 서구체육회장 당선무효 및 재선거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를 인용하면서 당선무효 처분이 취소됐다.

[지상현 기자] 법원이 이성준 당선자가 대전 서구체육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당선자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서구체육회장 선거의 당선무효 결정이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따라 재선거 추진이 중단되면서 이성준 당선자가 체육회장 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지만, 낙선한 후보가 소송으로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20일 대전 서구체육회 및 대전지법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이성준 당선자가 서구체육회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 및 재선거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성준 당선자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는 서구체육회가 자신의 당선을 무효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구체육회는 지난 달 13일 서구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를 열고 이종응 김경시 후보가 제기한 이의신청 건을 논의한 결과 전체 7명 의원 중 찬성 5표, 반대 2표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이성준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처리됐다.

서구체육회는 선거운영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지난 달 16일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를 확정하고 외부에 공고한 뒤 선거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하지만 이성준 당선자는 이같은 서구체육회의 결정이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이성준 당선자)가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중대한 법령 내지 규정 위반행위를 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서 "오히려 이 사건 결정 과정에서 채무자(서구체육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또는 채권자가 어떠한 법령 내지 규정 위반행위를 했기에 그와 같은 결정을 하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로 하여금 변명 내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일체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채권자는 본안 소송에서 이러한 이 사건 결정의 절차상 하자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채무자는 23일 재선거의 실시를 계획하고 있어 후행 선거로 인한 혼란의 방지 등을 위해 보전의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성준 당선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성준 당선자의 당선인 신분이 유지됨과 동시에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재선거는 전면 취소됐다.

서구체육회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성준 당선자에 대해 대한체육회 인준 절차와 함께 조만간 정기총회와 대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2일 치러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서 이성준 당선자에게 패한 이종응 후보가 최근 대전경찰청에 이성준 당선자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응 후보는 이성준 당선자가 서철모 서구청장 등과 공모해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해 12월 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한 수사는 현재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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