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준 당선자, 법원에 당선무효 취소 가처분 신청
서구체육회, 2월 23일 재선거 확정 속 가처분 결과따라 변수

대전서구체육회장 선거가 당선무효 처리돼 재선거로 치러진다. 사진은 지난 연말 처리진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왼쪽부터 이성준 당선자. 이종응 김경시 후보.
대전서구체육회장 선거가 당선무효 처리돼 재선거로 치러진다. 사진은 지난 연말 처리진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왼쪽부터 이성준 당선자. 이종응 김경시 후보.

[지상현 기자]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의 적법 여부가 결국 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구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가 당선무효 결정했지만, 이성준 당선자가 운영위 결정에 대해 반발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으로, 법원 판단이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22일 서구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구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를 열고 이종응 김경시 후보가 제기한 이의신청 건을 논의한 결과 전체 7명 의원 중 찬성 5표, 반대 2표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이성준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처리됐다.

서구체육회는 선거운영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지난 16일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를 확정하고 외부에 공고한 뒤 선거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당초 활동했던 7명을 재선임한 뒤 재선거 일정을 논의한 끝에 오는 2월 23일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2월 12일부터 이틀간 후보자로 등록해야만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서구체육회장 재선거가 확정되자 이성준 당선자가 불복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난 19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당선무효 처분 취소 가처분을 신청한 것. 시급성을 요구하는 가처분 특성상 이르면 다음달 초, 늦어도 재선거 전에는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즉 법원이 이성준 당선자의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당선자 신분은 유지될 수 있지만,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서구체육회장 재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질 전망이다.

서구체육회 관계자는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가 확정된 뒤 이성준 당선자 측에서 가처분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원에서 가처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재선거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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