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1민사부, 7일 심문기일 열어..10일까지 자료 제출 요구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가 법정 소송으로 비화된 가운데 법원이 조만간 당선무효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 왼쪽부터 이성준 이종응 김경시.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가 법정 소송으로 비화된 가운데 법원이 조만간 당선무효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 왼쪽부터 이성준 이종응 김경시.

[지상현 기자]대전 서구체육회장의 당선무효 여부가 재선거 입후보가 진행되는 오는 12일을 전후해 법원 판단을 통해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구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가 당선무효 결정했지만, 이성준 당선자가 운영위 결정에 대해 반발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기 전 결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7일 이성준 당선자가 대전시서구체육회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 및 재선거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후 대전지법 229호 법정에서 진행된 심문기일에는 채권자인 이성준 당선자와 채무자인 서구체육회 측에서 모두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이성준 당선자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는 서구체육회가 자신의 당선을 무효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구체육회는 지난 달 13일 서구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를 열고 이종응 김경시 후보가 제기한 이의신청 건을 논의한 결과 전체 7명 의원 중 찬성 5표, 반대 2표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이성준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처리됐다.

서구체육회는 선거운영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지난 달 16일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를 확정하고 외부에 공고한 뒤 선거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하지만 이성준 당선자는 이같은 서구체육회의 결정이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 이성준 당선자 측 변호인은 가처분 신청 이유와 관련해 "최악의 경우 '구청장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와는 무관하다.', '소명기회도 안주고 이렇게 처리하면 안된다'는게 신청 이유가 맞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서구체육회 측도 "'구청장 혼자 했겠는가', '공모하지 않았으면 벌어질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게 맞는가"라는 재판장 물음에 "맞다"고 대답하며 양 측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채권자 측 주장은 맞는가"라며 물었고, 서구체육회 측 변호인은 "당선무효가 처음이라 소명기회를 주라는 규정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양 측에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한 뒤 최대한 이른 시간에 결정할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10일까지 양 측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주말 동안 검토해 결정하겠다"면서 "재선거 일정(후보 등록 등)이 진행되면 혼선을 가져올 수 있어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서구체육회는 이성준 당선자가 가처분을 내기 전 재선거 일정을 확정했는데,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은 뒤 23일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었다. 따라서 재판부는 입후보 등록기간이 임박한 점을 감안해 이르면 12일을 전후해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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