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선거법 입법 취지 훼손했다며 유죄 판결
이장우 시장 "재판부 결정 겸허히 수용" 입장 밝혀..시장직 유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대전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유솔아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대전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유솔아 기자

[유솔아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서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이) 대전동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해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출범식 전에 미리 확성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즉흥적인 과정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선고가 끝난 뒤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해 치러진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께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이날 판결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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