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 관련 항소기간 종료됐지만 쌍방 항소 안해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사진은 이장우 시장이 법원을 빠져 나가는 모습. 지상현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사진은 이장우 시장이 법원을 빠져 나가는 모습. 지상현 기자

[지상현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장우 대전시장의 벌금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가 심리해 판결한 이장우 대전시장의 항소 기간이 만료돼 벌금형(7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7일간의 항소기간인 25일까지 이 시장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시장은 지난 해 치러진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께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범행을 인정하는 이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검찰 구형대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검찰과 이 시장 모두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공직선거법 굴레에서 벗어나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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