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 관련 항소기간 종료됐지만 쌍방 항소 안해
[지상현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장우 대전시장의 벌금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가 심리해 판결한 이장우 대전시장의 항소 기간이 만료돼 벌금형(7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7일간의 항소기간인 25일까지 이 시장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시장은 지난 해 치러진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께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범행을 인정하는 이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검찰 구형대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검찰과 이 시장 모두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공직선거법 굴레에서 벗어나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