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8대 지방선거 관련 공소시효 1일 만료 수사 마무리
서철모 서구청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충남도의원 세종시의원 불기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이들은 향후 법정에 서게 됐다. 지상현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이들은 향후 법정에 서게 됐다. 지상현 기자

[지상현 기자]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1일 만료됨에 따라 검찰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형사4부는 지난 달 22일 지방선거 당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장우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였던 이 시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 5월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인 측은 이장우 시장이 지난 5월 7일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잡은 채 "국민의힘 후보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공직선거법 제91조에는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55조 2항 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이장우 시장이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매년 대전시 청년 5만 명이 대전을 떠난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또 지방선거와 관련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김광신 중구청장을 지난 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민주당 대전시구의원 후보들은 지난 5월 26일 김광신 청장 재산 증식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민주당 지방의원 후보들의 고발, 그리고 선관위 고발 등을 토대로 수사하던 도중 김광신 청장이 취득한 부동산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또 다른 정황을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 대전시당이 지난 6월 20일 제기했던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특혜분양과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 사건 이외에 나머지 당선인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서철모 서구청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비롯해 대전지검 관할 지역(세종과 충남 금산)에서 발생한 당선인들(충남도의원 2명, 세종시의원 1명) 사건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당선인들 가운데 대전시장과 중구청장에 대해서만 혐의점이 확인돼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당선인들은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장우 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은 이르면 이달내 늦어도 다음달 중으로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장우 시장은 최근 법무법인 저스티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향후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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