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이견 이유, 시장 책무 규정 반발
의원들 “절차상 미흡, 협의 노력 부족” 지적

18일 열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보류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상병헌, 손현옥 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18일 열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보류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상병헌, 손현옥 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한지혜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강화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법 적용을 두고 세종시 관계기관 간 이견이 지속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안 상정도 보류됐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8일 열린 제7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 8조에는 시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한다는 내용, 10조 2항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중 10조 2항 조항 삽입 배경에는 시와 시교육청, 경찰 각 기관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시와 경찰은 교내 회차 공간을 만드는 방식을, 시교육청은 교문 밖 도로에 승하차 허용구역을 별도 지정하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옥 교통정책과장은 “민식이법 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안전 정책이 강화되면서 아이들이 어디에서 타고 내려야 하는지 오래 논의해왔다"며 “각 기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가 수용하는 입장이 되는 것은 시가 추구하는 교통안전과 상충되는 안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상병헌 의원은 “조례 제·개정에 앞서 공식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있고, 이 기간 시 차원의 공식적인 의견 표명이 없었다”며 “다른 방법으로 이견을 표현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기관 간 이견이 있거나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현옥 의원은 “최근 발의된 교육청 조례에도 통학 안전 보호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며 "10조 2항 조항을 신설하게 된 배경, 신설학교의 경우 내부 공간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이뤄졌느냐"고 물었다. 

이 과장은 “신설학교의 경우 교내 드롭존을 반영해 설계하도록 시교육청을 설득하고 있으나 어렵다는 입장이고, 내부 설계 도면까지 직접 건의해 제출했으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학교 밖 공원 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용도 변경 작업이 수반돼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답했다.

끝으로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협의체를 마련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입법예고 기간 정식 절차를 못 밟은 것은 미흡했다고 생각하나, 원안대로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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