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곳만 허용구역 지정, 유치원 통학 대란
시 “집중 단속 미시행, 조만간 방안 마련”

8일 오전 세종시 한 초등학교 앞. 학교 측 안내에 따라 통학 차량이 차례대로 움직이고 있다. 한지혜 기자.
8일 오전 세종시 한 초등학교 앞. 학교 측 안내에 따라 통학 차량이 차례대로 움직이고 있다. 한지혜 기자.

[한지혜 기자] 강화된 민식이법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시행 2주가 지났지만, 현실 법 적용과 관련해 세종시 관계기관이 여전히 딜레마를 겪고 있다.

학부모 통학 차량을 포함해 통학버스 등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됐으나, 교내 회차가 불가능한 경우, 혼잡함 등으로 인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이 필요한 초등·유치원은 총 52곳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경찰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승하차 허용구역 지정을 건의했으나, 52곳 중 총 18곳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중 최종적으로 심의를 통과한 곳은 모두 6곳(두루·연세·온빛·으뜸초, 연세·온빛유)이다.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단설유치원(41개원) 대부분이 승하차 허용구역 지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불가 사유는 학교 앞 교통량이 많아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 등이다.

시 “집중 단속 미시행, 곧 대안 마련”

8일 오전 세종시 한 유치원 인근. 학부모는 인도 위에 차량을 급히 주차해놓고 원아를 통학시키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지혜 기자.
8일 오전 세종시 한 유치원 인근. 학부모는 인도 위에 차량을 급히 주차해놓고 원아를 통학시키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지혜 기자.

현실 적용이 불가하다는 민원이 빗발치자 단속 권한을 가진 세종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집중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승용차의 경우 일반 도로 보다 3배 높은 12만 원, 승합차 이상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겠지만, 현행대로 10분 유예를 두는 방안, 법에 따라 단속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조만간 시 차원의 방침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현실 여건 등을 담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아직 집중 단속은 펼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향후 신설학교를 고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개발계획 수립 시 학교 밖 승하차구역(쿨데삭)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제안할 방침이다. 현재는 법 시행에 맞춰 걸어서 등하교하기 캠페인, 통학 안전 지도를 위한 학교 지킴이 증원 등의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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