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26일 오전 항소심 첫 공판 열어
김 전 의장, 양주와 시계 등 인정했지만 업무방해는 부인
고종수 전 감독과 에이전트, 1심처럼 혐의 사실 모두 부인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뇌물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얘기하는 김 전 의장.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뇌물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얘기하는 김 전 의장.

지난 2018년 말 대전시티즌 선수선발을 위한 공개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이 뇌물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의장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에이전트 A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의장은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항소 이유를 밝혔는데 관심을 모은 것은 뇌물 혐의와 관련된 입장이 바뀌었다는 부분이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2월 육군 중령인 B씨로부터 아들을 대전시티즌 2019년도 선수선발 공개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고 전 감독과 A씨에게 B씨 아들을 선발하라고 요구했다.

고 전 감독 등은 김 전 의장의 요구에 따라 B씨 아들이 프로팀 선수자질이 부족함에도 공개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게 했다는 이유로 고 전 감독에게는 위력에 의해, 구단에게는 위계에 의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의장은 B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양주(군납)와 시계, 그리고 향응 등 15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B씨에게 자신의 지인이 군부대 풋살장 설치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도 추가됐다.

김 전 의장은 1심 공판과정에서 뇌물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달랐다. 김 전 의장은 변호인을 통해 "손목시계와 양주를 받은 것은 인정한다"며 자백하면서도 "B씨가 술값을 지불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육군 중령이 지불한 술값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처럼 혐의를 부인한 김 전 의장 측은 B씨가 술값을 지불할 당시 식당 사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고 전 감독은 김호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범행 당시 대전시티즌 코치를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23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심문과 함께 변론이 종결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1심 재판부(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김 전 의장에 대해 뇌물 혐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판결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 전 감독과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의장은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