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26일 결심공판 진행..12월 11일 판결선고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왼쪽)과 김종천 대전시의원(오른쪽).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왼쪽)과 김종천 대전시의원(오른쪽).

대전시티즌 선수선발을 위한 공개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종수 전 감독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에게는 총 3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전 감독 및 에이전트인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의견을 묻는 재판장 요구에 "이번 사건은 현 시대의 가치인 공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김 전 의장이 고 전 감독 등에게 선수를 뽑아달라고 요구했고 고 전 감독 등이 뽑아 준 것으로 테스트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공정하게 평가돼야 하는 기회가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의장은 피고인들 중 가장 죄질이 좋지 않으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하고 업무를 방해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을 폐기하는 등 상식밖의 행동을 많이 했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김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고 전 감독과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장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윈 이종오 변호사는 최종변론을 통해 PT자료를 제시하며 무죄를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의장은 평소 민원해결사로 불릴 정도로 민원해결을 소임으로 생각해 왔다"며 "민원 해결에 대한 의욕이 다소 과한 나머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도 없지 않아 오해와 편견없이 이 사건 실체를 봐달라"고 변론했다.

특히 "김 전 의장이 좋은 선수를 추천한 것은 직무연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라며 "강압이 아니라 의례적인 부탁이었던 만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의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공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고 전 감독도 "선수와 지도자 생활을 한 뒤 대전시티즌 감독으로 부임해 꼴찌였던 구단을 4위까지 올려놓을 정도로 선수들, 코칭스텝과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다시 선수들과 운동장에서 호흡하지 못할까봐 두렵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판결 선고는 12월 11일 오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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