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뇌물혐의 징역 4월 집유 2년 업무방해 혐의 징역 1년 집유 2년

법원이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법원 판결 뒤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는 김 전 의장.
법원이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법원 판결 뒤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는 김 전 의장.

지난 2018년 말 대전시티즌 선수선발을 위한 공개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진행된 뇌물수수 혐의 등의 기소된 김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 혐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판결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과 대전시티즌 에이전트인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김 전 의장과 관련해 "뇌물 가액이 적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으며, 10년 동안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하지만 청렴하고 공평하게 의정 활동을 해야 하는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채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또 "대전시의회 의장으로서 직무상 권리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압박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고 전 감독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도왔고 김 전 의장으로부터 선수선발과 관련한 청탁을 듣고 거절하지 못해 범행으로 이어졌다"면서 "국가대표 대표 출신으로 대전시티즌 감독으로서 지위를 남용해 선수선발의 업무를 방해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김 전 의장은 판결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재판부의 판결에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다"면서 "판결문을 받아본 뒤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 전 감독은 취재진을 피해 서둘러 법정 밖으로 빠져 나갔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2월 육군 중령인 B씨로부터 아들을 대전시티즌 2019년도 선수선발 공개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고 전 감독과 A씨에게 B씨 아들을 선발하라고 요구했다.

고 전 감독 등은 김 전 의장의 요구에 따라 B씨 아들이 프로팀 선수자질이 부족함에도 공개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게 했하면서 고 전 감독에게는 위력에 의해, 구단에게는 위계에 의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의장은 B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양주(군납)와 향응 등 7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B씨에게 자신의 지인이 군부대 풋살장 설치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제3자 뇌물요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의장은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돼 항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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