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인터뷰]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중대재해 방지 위해 사업주 의무 다해야”

정의당 대전시당이 14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전 사무실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4일 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일하던 46세 노동자 양모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작업 도중 원통 기계에 끼어 의식을 잃은 지 17일 만이다. 사고 당시였던 지난달 18일은 공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정기 감독이 실시되던 중이었다. 중대 재해 발생 위험 사업장으로 꼽히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최근 4년 동안 390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화 대전공장에서도 2018년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후 노동청으로부터 특별 근로감독을 받고 486건의 위법 사항을 지적받았지만, 사고 9개월 만에 유사한 폭발 사고로 또다시 20~30대 청년 노동자 3명이 사망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같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기업과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12월 임시회(내년 1월 8일까지)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쟁점은 중대 재해 발생 시 인과관계를 추정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조항과 사용자의 의무 범위,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등이다. 사업주 등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해도 추정을 통해 책임을 묻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에 대해 이견이 큰 만큼, 해당 기간까지 절충점을 찾는 숙제가 남았다. 

정의당 대전시당도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집중 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4일부터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 사무소 앞에서 천막 농성을 통해 즉각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이 18일 <디트뉴스24>와 인터뷰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은 "하루 7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 나라에서, 신문에 기사 한 줄, 뉴스 한 꼭지로 기록된 후 잊히는 죽음들이 있다"며 "사람이 죽을 때마다 후회하고, 자책하며, 추모해야 하는 일을 계속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금 즉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중대 재해 발생률이 높은 건설업계 등이 '처벌 대상과 수위가 과도하다'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의 핵심 목표는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영 책임자의 노력을 요구하기 위한 법이지,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경영 책임자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람 목숨이 상할 정도의 중대 재해에 대해 처벌하는 것인데, 사고만 나면 엄청난 벌금을 물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률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둔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 발생시 하청을 주는 원청이 분명히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또 정부가 영세 사업장에 대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위원장은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님과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님,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이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산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앞장서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은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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